신청기간 : 2021년 3월 2일(화) 10:00 ~ 3월 8일(월) 17:00 신청자격 가.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(포기성적, 실격성적, 계절학기성적 포함)이 4.30이상인 자 나.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 다. 조기졸업
2021학년도 1학기 수강허가 제도 운영 방법 안내
1. 신청기간 : 2021. 3. 2(화) ~ 3. 8(월) 12시까지 3. 유의사항 1)수강허가는3, 4, 5학년(약학대학의 경우 5, 6학년) 및 미졸업생만 해당되며,교과구분이 전공, 복수전공, 교양필수, 교직, 일반선택(타학과 전공)인 경우만 신청대상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수강허가서 서식 1부. 끝.